상표 거절 극복 성공사례 01|이로셀 vs 이노셀 , 호칭이 유사해도 등록된 이유

이로셀 IROCELL은 이노셀 INNOCELL과 호칭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되었으나, CELL의 식별력이 약하고 IRO와 INNO가 구별된다는 점을 주장하여 상표등록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상표 거절 극복 성공사례 01|이로셀 vs 이노셀 , 호칭이 유사해도 등록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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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거절 극복 성공사례 01

이로셀 IROCELL vs 이노셀 INNOCELL

호칭이 비슷해 보여도 상표가 반드시 유사한 것은 아닙니다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가장 흔한 이유 중 하나는 선행상표와 호칭이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출원상표인 IROCELL 이로셀이 선행상표인 INNOCELL 이노셀과 호칭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된 사례입니다.

상표 거절극복 성공 사례 - 이노셀 vs 이로셀

이로셀 vs 이노셀

처음 들으면 상당히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표의 유사 여부는 단순히 전체 발음이 비슷한지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두 상표에 공통되는 부분이 해당 상품 분야에서 식별력이 없거나 약하다면, 수요자가 실제로 어느 부분을 중심으로 상표를 인식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두 상표의 공통부분인 CELL의 식별력이 약하다는 점을 입증하고, 나머지 부분인 IROINNO를 중심으로 비교해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관련 판례와 실제 거래실정까지 의견서에 충실하게 반영한 결과, 거절이유를 극복하고 상표등록에 성공하였습니다.

식별력이 약한 공통부분만 보지 말고, 수요자가 실제로 주목하는 나머지 부분을 비교해야 합니다.

1. 사건 개요

  • 출원번호: 제40-2022-0093072호
  • 출원상표: IROCELL 이로셀
  • 인용상표: INNOCELL 이노셀
  • 관련 상품: 미용기기 관련 상품
  • 관련 유사군코드: G110101, G390602
  • 거절이유: 양 상표가 호칭상 유사하여 상품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

심사관은 인용상표에서 INNOCELL과 본건 출원상표 IROCELL 이로셀을 비교하여 전체 호칭이 유사하여 혼동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하였습니다.


2. 출원상표와 지정상품

출원상표

IROCELL 이로셀

이로셀
<본건상표>

인용상표

INNOCELL 이노셀

INNOCELL 192 LED MASK
<인용상표>

지정상품

본 사건의 지정상품은 미용기기 관련 상품으로, 유사군코드 G110101과 G390602에 속하는 상품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3. 심사관의 거절이유

  • 출원상표는 IROCELL, 이로셀로 호칭됨
  • 인용상표는 INNOCELL, 이노셀로 호칭됨
  • 두 상표는 모두 -CELL, -셀로 끝남
  • 이로셀이노셀은 전체적인 호칭이 유사함
  • 동일·유사한 미용기기 상품에 사용될 경우 출처의 혼동이 발생할 수 있음

즉 심사관은 두 상표의 전체 호칭을 중심으로 유사성을 판단하였습니다.


4. 주요 쟁점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쟁점 1. CELL은 식별력이 강한 부분인가

미용기기 분야에서 CELL은 세포를 의미하는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관련 상품 분야에서 CELL을 포함하는 상표가 다수 존재한다면, 특정 사업자가 CELL 부분을 독점하기 어렵고 그 식별력도 약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쟁점 2. 수요자는 두 상표의 어느 부분에 주목하는가

CELL의 식별력이 약하다면, 수요자는 공통부분인 CELL보다 그 앞부분인 다음 부분에 더 주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IRO-
  • INNO-

따라서 단순히 이로셀이노셀의 전체 발음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IROINNO의 차이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쟁점 3. 호칭이 일부 비슷하면 곧바로 유사상표가 되는가

상표의 유사 여부는 호칭 하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외관, 호칭, 관념, 지정상품의 성격, 수요자의 주의력, 실제 거래실정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상품 출처의 혼동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5. 마크웨이의 대응논리

5-1. CELL은 미용기기 분야에서 식별력이 없거나 약합니다

관련 유사군코드에서 CELL을 포함하는 상표를 검색한 결과, 다수의 상표가 확인되었습니다.

유사군코드 G110101

총 734개의 CELL 포함 상표가 검색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POLYCELL DUON, Genecell Biotech, Muscell, GENEUCELL+, cellock, cellpuri, GC셀, GC Cell, evocell, CELLVIVE, CELLTFORGE, Cellgram, Medi Cell N Gene

유사군코드 G390602

총 373개의 CELL 포함 상표가 검색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CELL DIA, ULTRACELL, Improcell, IOCELL, Touchcell, TriCell, CellPod, JOINT CELL

미용기기와 관련된 상품에서 CELL을 포함하는 상표가 이처럼 다수 존재한다는 것은, CELL이 해당 분야에서 상품의 출처를 강하게 나타내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CELL은 세포를 의미하는 단어로서 미용, 피부, 생명과학, 의료 관련 상품과 관련하여 흔히 채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상표의 공통부분인 CELL의 일치만으로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5-2. 수요자는 IROINNO를 중심으로 상표를 인식합니다

두 상표 모두 -CELL로 끝나지만, CELL의 식별력이 없거나 약하다면 수요자의 주의는 앞부분에 집중됩니다.

  • 출원상표의 주요 부분: IRO-
  • 인용상표의 주요 부분: INNO-

이 두 부분은 호칭과 관념에서 충분히 구별됩니다.

호칭의 차이

  • IRO: 이로
  • INNO: 이노

두 호칭은 각각 2음절이지만, 두 번째 음절의 자음이 다릅니다.

  • 이로:
  • 이노:

짧은 상표에서는 한 음소의 차이도 전체 청감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하나의 자음 차이만으로도 명확히 구별되는 것처럼, 이로이노 역시 실제 발음과 청감에서 구별될 수 있습니다.

관념의 차이

IRO는 한글 발음으로 인해 ‘이롭다’ 또는 ‘이로운’이라는 관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수요자에 따라서는 특별한 관념이 형성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INNO는 일반적으로 INNOVATION 또는 INNOVATIVE의 줄임말로 인식될 수 있어 ‘혁신’ 또는 ‘혁신적인’이라는 관념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두 상표는 관념적으로도 구별됩니다.

  • IRO: 이롭다는 관념 또는 특별한 관념 없음
  • INNO: 혁신, 혁신적이라는 관념

5-3. 식별력이 약한 부분을 제외하고 비교한 판례가 있습니다

이번 의견서에서는 식별력이 없거나 약한 공통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중심으로 상표를 비교한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특허법원 2022허4093 판결

이 사건에서는 두 상표에 공통되는 SEQ 부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생물학 분야에서 DNA 염기서열 분석기법을 Sequencing, 분석기계를 Sequencer라고 부르고, 관련 업계에서 SEQ가 포함된 상표들이 다수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특허법원은 이러한 거래실정을 고려하여 SEQ 부분의 식별력이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수요자는 공통부분인 SEQ보다 앞부분인 MGIMI에 더 주목할 가능성이 높고,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허법원 2020허4020 판결

이 사건에서는 두 상표에 공통되는 GADO 부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GADO는 MRI 촬영에 사용되는 조영제의 주성분인 가돌리늄에서 유래한 표현이고, 실제 관련 업계에서 조영제 제품명의 접두사로 널리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특허법원은 GADO와 그 한글표기인 가도 부분이 식별력이 없고, 특정인에게 독점시키기도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GADO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visionvist를 중심으로 상표를 비교하였고, 양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의 적용

이러한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IROCELLINNOCELL에서도 식별력이 약한 CELL보다 다음 부분을 중심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 IRO
  • INNO

IROINNO는 호칭과 관념이 다르므로, 두 상표 사이에 상품 출처의 혼동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5-4. 호칭이 같거나 비슷해도 전체적으로 비유사할 수 있습니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단순히 호칭 하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외관, 호칭, 관념을 전체적으로 관찰하고, 구체적인 거래실정까지 종합하여 출처의 혼동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특허법원 2020허3720 판결

이 판결에서는 FowiPOI가 모두 ‘포이’로 호칭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관이 현저히 다르고 특별한 관념을 비교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양 상표가 비유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호칭이 동일하다는 사실만으로 상표가 반드시 유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0후10957 판결

대법원은 UrbansysAVANCIS에 대하여 호칭에 유사한 측면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외관이 현저히 다르고 관념도 대비하기 어려운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의 적용

IROCELL 이로셀INNOCELL 이노셀은 호칭상 일부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영문 철자와 전체 외관이 다름
  • IROINNO의 청감이 다름
  • IROINNO에서 발생하는 관념이 다름
  • 공통부분인 CELL의 식별력이 약함

따라서 두 상표는 전체적으로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지 않습니다.


5-5. 미용기기 소비자는 비교적 높은 주의력을 기울입니다

본 사건의 지정상품은 자신의 피부와 외모를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미용기기였습니다.

이러한 상품은 일상적인 저가 소비재처럼 아무런 주의 없이 구매하는 상품과는 다릅니다.

소비자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비교하여 상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제품의 기능
  • 안전성
  • 브랜드
  • 제조사
  • 사용방법
  • 피부에 미치는 영향
  • 가격
  • 후기와 평판

따라서 관련 수요자는 상표를 비교적 높은 주의력으로 관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높은 주의력을 가진 수요자가 IROCELLINNOCELL을 접한다면, 두 상표를 서로 다른 출처의 상표로 구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5-6. 실제 시장에서도 두 상표는 혼동 없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는 실제 시장에서 각각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상표 사이에서 실제로 출처의 혼동이 발생하였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각 상표는 서로 독립적으로 사용되면서 각자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상표가 일반적·추상적으로 유사해 보이더라도, 구체적인 거래실정상 수요자들이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할 가능성이 없다면 그 등록을 금지하거나 등록상표를 무효로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련 판례로는 다음이 제시되었습니다.

  •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후153, 96후191 판결
  •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후2532 판결

이번 사건에서도 두 상표가 현실적으로 혼동 없이 병존하고 있다는 점은 비유사 판단을 뒷받침하는 거래실정으로 주장되었습니다.


6. 심사결과

마크웨이는 다음과 같은 논리를 의견서에 종합하여 제출하였습니다.

  1. 미용기기 분야에서 CELL은 식별력이 없거나 약하다는 점
  2. 수요자는 CELL보다 IROINNO에 주목한다는 점
  3. IROINNO는 호칭과 관념에서 구별된다는 점
  4. 양 상표의 전체 외관이 다르다는 점
  5. 호칭이 비슷해도 외관·관념·거래실정을 고려하여 비유사로 판단한 판례가 있다는 점
  6. 미용기기 수요자의 주의력이 높다는 점
  7. 실제 시장에서 두 상표가 혼동 없이 병존하고 있다는 점

그 결과 거절이유가 해소되어 출원상표는 등록에 성공하였습니다.


7. 이 사건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공통되는 부분이 있다고 반드시 유사상표는 아닙니다

두 상표에 같은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도 그 공통부분의 식별력이 약하다면, 그 부분만을 근거로 상표가 유사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식별력이 약한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 거절대응에서는 단순히 두 상표가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관련 상품 분야에서 공통부분이 얼마나 자주 사용되는지, 제3자 상표가 얼마나 존재하는지 구체적인 검색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판례는 사건의 논리를 연결하는 도구입니다

판례를 많이 나열하는 것보다, 해당 판례에서 인정된 법리가 현재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다음 두 가지 판례 법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 식별력이 약한 공통부분보다 나머지 부분에 수요자의 주의가 집중된다는 법리
  • 호칭이 같거나 비슷하더라도 외관·관념·거래실정을 종합하여 비유사로 판단할 수 있다는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다음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 외관
  • 호칭
  • 관념
  • 공통부분의 식별력
  • 지정상품의 성격
  • 수요자의 주의력
  • 실제 거래실정
  • 현실적인 출처 혼동 가능성

한두 음절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상표등록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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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혁근 변리사 | 글로벌 마크웨이 · Apple IP Firm

실제 제출 의견서 전문

아래 의견서는 실제 특허청에 제출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가독성을 위한 제목·문단 구분 외에는 의견서의 논지를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 및 의뢰인에게 불필요한 정보는 비공개 처리하였습니다.

【의견내용】

1. 본건 상표등록출원 제40-2022-0093072호에 대한 의견제출통지서에 대하여 본 출원인은 아래와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2. 본건 거절이유

(1) 본건 거절이유는 본건 출원상표가 아래 인용상표와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이로셀
<본건상표>
INNOCELL 192 LED MASK
<인용상표>

(2) 이러한 거절이유는 인용상표에서 INNOCELL과 이노셀을 요부로 보고, 이 부분과 본건 상표가 호칭상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노셀은 기실 영문 INNOCELL의 음차표기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3. 본건 상표와 인용상표에서 CELL의 식별력

(1) 본건 상표와 인용상표는 모두 – CELL로 이루어져 있는 것인데, 이들에 대하여 문제가 되는 유사군코드 G110101과 G390602에 대하여 살펴보면 CELL을 포함하는 상표들이 다수개 발견되며, CELL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2) (갑) 제1호증과 (갑) 제2호증은 각각 유사군코드 G110101과 G390602에서 CELL을 포함하는 상표의 검색결과화면을 보이는데, 이들을 보면 유사군코드 G110101에서 총734개의 CELL을 포함하는 상표들이 발견이 되고, 유사군코드 G390602에서 총373개의 상표들이 발견이 됩니다.

(3) (갑) 제1호증의 유사군코드 G110101의 734개의 상표들은, 예를 들어, POLYCELL DUON, Genecell Biotech, Muscell, GENEUCELL+, cellock, cellpuri, GC셀, GC Cell, evocell, CELLVIVE, CELLTFORGE, Cellgram, Medi Cell N Gene 등입니다.

(4) (갑) 제2호증의 유사군코드 G390602의 373개의 상표들은, 예를 들어, CELL DIA, ULTRACELL, Improcell, IOCELL, Touchcell, TriCell, CellPod, JOINT CELL 등입니다.

(5) 기실, 본건 상표와 인용상표는 미용기기에 대한 것으로서 세포를 의미하는 CELL을 포함하는 상표들이 많이 존재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유사군코드 G110101과 G390602와 관련되어 CELL을 포함하는 상표들이 상당량 존재하는 것은 이들 분야에서 CELL의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것을 말하다 할 것입니다.

4. 본건 상표는 과연 인용상표와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가?

(1) 본건 거절이유는 두개의 상표가 호칭상 유사하다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양 상표를 관찰함에 있어서, 양 상표는 모두 -CELL로 끝나는 구조를 가지는데, 여기서, CELL은 식별력이 없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1) 즉 본건 상표와 인용상표를 비교함에 있어서, – CELL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함에 따라 수요자의 주의력은 주로 CELL이 아닌 그 앞부분에 집중된다고 할 것입니다. 즉 두 상표를 인식함에 있어서 수요자는 주로 “IRO-” 부분과 “INNO-” 부분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2) 이러한 경우, “IRO-“와 “INNO-“는 충분히 구별되는 것으로서, 양 상표사이에서 출처의 혼동은 없습니다. 즉 “IRO-“와 “INNO-“는 호칭의 면에서 각각 ‘이로-‘와 ‘이노-‘로서 각각이 2음절로서 총4개의 자모로 이루어지는데, 이중 ㄴ과 ㄹ이 다른 것으로서 25%에 해당되는 부분이 다른 것으로서 청감이 다르고, 관념의 면에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IRO-“는 이롭다는 관념이 생성되거나 아무런 관념도 생성되지 않는 반면 “INNO-“는 Innovation의 약자로서 혁신의 관념이 생성되는 것으로서, 호칭을 들을 때 이로 인한 관념도 같이 생성되는 것으로서, 결국 청감도 다르면서 호칭을 들으면서 생성되는 관념도 다른 것으로서, 결국 호칭의 면에서도 양자는 충분히 구별되고, 이 둘 사이에서 출처의 혼동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공과 곰이 단지 ㅇ과 ㅁ의 차이에 불과하지만 이 둘은 분명히 구별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것입니다.)

3) 판례를 살펴보아도,

① 아래 두개의 상표에 대하여 특허법원은 다음과 같이 SEQ가 식별력이 없으며 이에 따라서 수요자가 – SEQ 앞의 MGI와 MI에 집중하여 상표를 인식할 것으로서 양 상표는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갑) 제3호증 특허법원 2022허4093 판결문 참조)

MGISEQ
<등록상표>
MISEQ
<선등록상표>

– 다음 –

생물학 분야나 그와 관련된 거래업계에서는 DNA 염기서열 을 분석하는 기법을 ‘시퀀싱(Sequencing)’,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를 ‘시퀀서(Sequencer)’라고 호칭되고 있는 점,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 무렵에 국내외의 여러 업체들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대해 “SEQ(Seq)”를 포함한 상표들을 등록하거나 그를 포함한 상표들이 출원·공고되어 해당 업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의 각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양 표장의 뒷부분인 “SEQ”에 비하여 그 앞부분인 “MGI” 또는 “MI”에 좀 더 집중하여 그 각 표장을 전체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② 또한, 특허법원은 아래 두개의 상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GADO가 식별력이 없음에 이들 상표에서 앞단의 GADO-는 요부가 될 수 없고, 이들 상표의 요부는 각각 vision과 vist로서 이들은 상호간에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갑) 제4호증 특허법원 2020허4020 판결문 참조)

Gadovision
<등록상표>
GADOVIST
<선등록상표>

– 다음 –

등록상표의 상단 영문부분, 하단 한글부분은 분리되어 그 부분만으로 인식될 수 있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 중 앞부분의 ‘GADO-(Gado-)‘ 부분은 조영제의 주성분인 가돌리늄에서 유래한 부분으로서, 국제적으로 MRI 촬영과정에서 사용되는 가돌리늄을 함유한 조영제의 약칭으로도 사용되는 점, 국내에서도 조영제 중 상당수가 그 제품명의 접두사로 ‘GADO-’를 사용하고 있는 점, ‘가도-’는 ‘GADO-’의 한국어 발음으로 쉽게 인식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의 ‘GADO’, ‘가도’ 부분은 식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익상으로 보아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부분이어서 요부가 될 수 없다.

4) 이와 같은 판례에 따를 경우에도, 본건 상표와 인용상표에서 – CELL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여 그 앞의 부분을 중심으로 인식을 하게되어 그 앞의 부분이 요부가 된다고 할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 “IRO-“와 “INNO-“는 충분히 구별이 되는 것으로서 양자 사이에 출처의 혼동의 염려는 없는 것입니다.

(2) 결국 본건 상표와 인용 상표는 일견하여 호칭상 유사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실상은 수요자가 상표를 인식함에 있어서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후단의 -CELL이 아닌 앞단의 “IRO-“와 “INNO-“를 중심으로 인식하게 될 것으로서 이들 사이에 출처의 혼동을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3) 한편으로, 본건 상표와 인용상표는 관념적으로도 완전히 다릅니다. 즉 본건 상표는 “IROCELL 이로셀”로서, 발음상 이로 – 부분으로 인하여 이롭다는 관념을 일으킵니다. (아니면 아무런 관념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반면에 인용상표 “INNOCELL”로서 “INNO”로 인하여 혁신적이라는 관념을 일으킵니다. 즉 INNO는 INNOVATION의 약어로서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서 혁신의 관념을 일으킨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건 상표는 이롭다는 관념을 일으키거나 아무런 관념이 없는 반면, 인용상표는 혁신적이라는 관념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양자는 관념상 완전히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4) 나아가서, 상표의 유사는 거래실정을 고려하여야 하고, 단순히 호칭만을 고려하여서는 안되고, 외관, 호칭 관념을 모두 고려하여 전체로서 출처의 혼동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특허법원 2021. 5. 13. 선고 2020허3720 판결 등)  즉 호칭의 측면에서 유사한 점이 있다고 하여 상표가 유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호칭에서 유사한 점이 있어도, 상호간에 외관이 너무 다르고, 관념적으로 의미가 없거나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를 경우에는 비유사로 판단되어야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예를 들어, 2020허3720 특허법원 판례는 “Fowi”와 “POI” 두개의 상표에 대하여 두 상표 모두 호칭이 “포이”로서 동일하지만, 외관이 현저히 다르고, 관념적으로는 대비할 수 없어, 양자 사이에 출처의 오인혼동이 있을 수 없다고 하여 양자는 비유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FOWL
2020허3720 특허법원 판례 - “Fowi”
POi DESIGNS
2020허3720 특허법원 판례 - “POIi”

또한 2020후10957 대법원 판례는 “Urbansys”와 “Avancis” 두개의 상표에 대하여 “호칭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양 상표의 외관이 현저히 다르고, 관념을 대비할 수 없는 이상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Urbansys
2020후10957 대법원 판례- “Urbansys”
2020후10957 대법원 판례- “AVANCIS”

이렇게 보았을 때, 본건상표와 인용상표는 호칭상 일견하여 일부 유사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점이 있지만, 외관이 완전히 다르고, 관념도 다른 것으로서 양 상표의 사이에서 출처의 혼동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로셀
INNOCELL 192 LED MASK

(5) 더욱이 본건 상표와 인용상표는 모두 미용기기로서, 수요자의 주의력이 높은 상품입니다. 즉 자신의 피부와 외모를 가꾸기 위한 미용기기로서 함부로 아무거나 사용하지 않으며 그 만큼 상표를 관찰함에 있어서 높은 주의력으로 관찰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수요자가 높은 주의력으로 상표를 관찰하고 인식하는 점을 고려하면, 더 더욱 두개의 상표는 혼동되지 않을 것입니다.

(6) 실제로 현재 두개의 상표는 실제로 유통이 되고 있는데, 양자의 사이에 어떠한 출처의 혼동도 없이 각자가 독립하여 잘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래의 사진들은 각각 본건상표와 인용상표가 사용되는 현황을 보이는데, 이들은 각자가 서로간에 어떠한 혼동도 없이 독립하여 각자의 출처표시기능을 발휘하면서 잘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셀
<본건 상표의 사용현황>

이노셀 192마스크
<인용상표의 사용현황>

(7) 판례에 따르면『2개의 상표가 상표 자체의 외관·칭호·관념에서 서로 유사하여 일반적·추상적·정형적으로는 양 상표가 서로 유사해 보인다 하더라도, 당해 상품을 둘러싼 일반적인 거래실정과 상표의 주지 정도 및 당해 상품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거래사회에서 수요자들이 구체적·개별적으로는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할 염려가 없을 경우, 양 상표가 공존하더라도 당해 상표권자나 수요자 및 거래자들의 보호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그러한 상표의 등록을 금지하거나 등록된 상표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후153, 96후191 판결, 2000. 1. 21. 선고 99후2532 판결 등 참조)』고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본건 상표와 인용상표는 현실적으로 출처의 오인혼동이 없이 병존(竝存)하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서, 인용상표로 인하여 본건 상표의 등록을 금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즉 본건 상표와 인용상표는 서로간에 비유사하다고 할 것입니다.

(8) 이와 같이 본건 상표는 인용상표와 어떠한 출처의 혼동의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 양 상표는 유사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5. 본건 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여부

(1) 본건 상표와 인용상표를 관찰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

첫째, 본건 상표와 인용상표는 모두 미용기기에 대한 것으로서 주로 여성들이 자신의 미(美)를 가꾸기 위한 것으로서 수요자의 주의력은 높다고 할 것입니다.

둘째, 높은 주의력으로 관찰되는 본건 상표와 인용상표는 -CELL로 끝나는 상표들인데, 이들 상표의 지정상품과 관련되어 CELL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것으로서, 앞단의 “IRO-“와 “INNO-“를 중심으로 상표를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본건 상표는 이롭다는 관념을 일으키거나 수요자에 따라서 아무런 관념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용상표는 INNO-로 인하여 INNOVATION 또는 혁신의 관념을 느낄 것으로서, 수요자가 앙 상표에서 느끼는 관념은 완전히 다릅니다.

넷째, 외관상으로도 양 상표는 완전히 다릅니다.

다섯째, 실제 양 상표는 병존하여 사용되고 있으며, 이들의 사이에서 어떠한 출처의 혼동도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2) 이들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판례의 법리에 따라 본건 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판례에 따르면, 아래의 상표들은 상호간에 유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SEQ가 식별력이 없고, 또한 GADO가 식별력이 없음에 따라 이 부분을 제외한 다른 부분으로 수요자가 상표를 인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판례는 MGI 와 MI를 중심으로, 그리고, vision과 vist를 중심으로 양 상표를 비교하여 출처의 혼동이 없는 바 유사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특허법원 2022허4093 판결

MSISEQ

특허법원 2020허4020 판결

Gadovision

마찬가지로, 본건 상표와 인용상표도 -CELL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함에 따라 “IRO-“와 “INNO-“를 중심으로 상표를 각각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IRO-“와 “INNO-“는 충분히 구별되는 것으로서, 양 상표사이에서 출처의 혼동은 없습니다. 즉 “IRO-“와 “INNO-“는 호칭의 면에서 각각 ‘이로-‘와 ‘이노-‘로서 각각이 2음절로서 총4개의 자모로 이루어지는데, 이중 ㄴ과 ㄹ이 다른 것으로서 25%에 해당되는 부분이 다른 것으로서 청감이 다르고, 관념의 면에서 “IRO-“는 이롭다는 관념이 생성되거나 아무런 관념도 생성되지 않는 반면 “INNO-“는 Innovation의 약자로서 혁신의 관념이 생성되는 것으로서, 호칭을 들을 때 이로 인한 관념도 같이 생성되는 것으로서, 결국 청감도 다르면서 호칭을 들으면서 생성되는 관념도 다른 것으로서, 결국 호칭의 면에서도 양자는 충분히 구별되고, 이 둘 사이에서 출처의 혼동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점은 공과 곰이 단지 ㅇ과 ㅁ의 차이에 불과하지만 이 둘은 분명히 구별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것입니다.

둘째, 판례에 따르면 비록 호칭상 유사하더라도 외관이 너무 다르고, 관념이 없거나 서로 달라 출처의 혼동이 없는 경우는 비유사하다고 하면서 아래 상표들은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020허3720 특허법원 판례:

FOWL
POi DESIGNS
2020허3720 특허법원 판례 - “POIi”

2020후10957 대법원 판례:

Urbansys
2020후10957 대법원 판례- “AVANCIS”

마찬가지로, 본건 상표와 인용상표는 외관상 너무 다르고, 관념이 서로 다른 것으로서 출처의 혼동을 생각할 수 없으며 (실제로도 양자는 병존하여 사용되고 있으며 양자의 사이에 출처의 혼동은 없습니다.) 양자는 유사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셋째, 판례에 따르면, 비록 유사해보인다고 하여도, 거래사회에서 수요자들이 구체적, 개별적으로는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할 염려가 없을 경우, 양 상표가 공존하더라도 당해 상표권자나 수요자 및 거래자들의 보호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그러한 상표의 등록을 금지하거나 등록된 상표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후153, 96후191 판결, 2000. 1. 21. 선고 99후2532 판결 등 참조)』고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본건 상표와 인용상표는 현실적으로 출처의 오인혼동이 없이 병존(竝存)하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서, 인용상표로 인하여 본건 상표의 등록을 금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즉 본건 상표와 인용상표는 서로간에 비유사하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와 같이, 본건 상표와 인용상표는 거래실정을 중심으로 상표의 실상을 파악하였을 때 양 상표의 사이에서 출처혼동의 염려는 없다고 할 것으로서, 결국 양 상표는 비유사하다고 할 것입니다.

(4) 본건 거절이유는 호칭상 일견하여 유사해 보이는 면이 있어, 이를 염려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수요자가 상표를 인식하는 방식은 단순히 호칭에만 있는 것이 아니며, 기본적으로 외관, 호칭, 관념이 총체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며 더불어 수요자의 주의력이 어느 정도인지도 문제시 되는 것이고, 나아가서, 구체적인 거래실정도 문제가 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면을 전체적으로 아울러 양 상표의 실상을 파악하면 전술한 바와 같이 이들 두개의 상표는 거래상 혼동(출처의 혼동)되지 않을 것으로서 양 상표는 비유사하다고 할 것입니다.

6. 결론

이와 같이 본건 상표는 인용상표와 유사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하오니 재심사하시어 출원공고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1. (갑) 제1호증: 유사군코드 G11010에서 CELL을 포함하는 상표의 검색결과화면

2. (갑) 제2호증: 유사군코드 G390602에서 CELL을 포함하는 상표의 검색결과화면

3. (갑) 제3호증: 특허법원 2022허4093 판결문

4. (갑) 제4호증: 특허법원 2020허4020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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